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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서대문구청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8/09/05/20180905170510841025.jpg)
[사진 = 서대문구청 제공]
이달부터 서대문구에선 부동산중개업 휴업과 폐업 신고를 구청 방문 한 번으로 끝낼 수 있게 됐다. 구청, 세무서 두 곳 모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서대문구는 6일부터 부동산중개업 휴업과 폐업 신고를 구청 방문 한 번으로 끝내는 ‘투스톱에서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래 부동산중개업자는 휴업이나 폐업을 하기 위해 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들러 신고해야 했지만 이제부턴 구청만 방문하면 된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휴·폐업하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수고를 조금이나마 덜고자 이 같은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투스톱에서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중개업자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지참해 구청을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