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작된 리플릿은 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조리공익신고센터(http://dje.go.kr) 이용 안내와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공익침해행위, 복지보조금 부정수급행위 등을 담았다.
또,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총 5개 분야에 대한 신고대상, 신고방법, 신고자 보호·보상을 하나로 통합해 신고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대전교육청 류춘열 감사관은 “깨끗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가족의 부조리 공익신고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교육가족이 안심하고 신고하면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