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사진=고용노동부]
추석을 앞두고 임금을 떼인 노동자들의 생계비 대부 이자율을 다음 달 31일까지 한시적으로 1% 포인트 내린다. 사업주의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한 지도감독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추석 전후인 이달 3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임금 체불 청산을 위한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고용부는 해마다 추석을 전후로 임금 체불 집중지도를 해왔지만, 올해는 기간을 3주에서 2개월로 대폭 연장했다.
임금 체불 사업장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방 관서별로 '체불 청산 기동반'을 운영하고 추석 명절 전까지 비상근무를 할 예정이다.
임금 체불이 잦았던 사업장 등 6만7000여곳을 선정해 임금 체불을 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하고 사업주를 위한 융자 제도를 홍보하는 등 임금 체불 예방 활동도 한다.
사업주 인식 개선을 위해 소규모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교육과 자율 개선 지도 활동도 할 예정이다.
김왕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 체불 예방 및 조기 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