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의정부시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의정부시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는 5일 센터가 시설에 입소한 노숙인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농장일을 시켜왔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해명했다.
센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센터 전·현직 직원과 참살이에듀팜 사업의 일부 참여 노숙인들이 매일 10시간 이상 중노동을 하면서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해 인권 유린을 당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강제성, 착취 등 다르게 보도된 내용에 대해 현재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를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이하 재단)에서 의정부시로부터 수탁 운영중인 의정부시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는 노숙인들의 권익 증진 및 자활·자립을 위해 주거, 취업, 의료 등 다양한 사업 및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노숙인들의 자립을 위한 참살이에듀팜 사업은 곤충(장수풍뎅이, 흰점박이 꽃무지) 사육을 통해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고 생산품 판매, 체험학습 등을 통한 수익 창출시 일자리 제공과 향후 참여 노숙인들이 소규모 독립농장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농촌형 자활사업이다.
최근 센터 전·현직 직원과 참살이에듀팜 사업의 일부 참여 노숙인들이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해 매일 10시간 이상의 중노동을 하면서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여 인권 유린을 당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달 27일부터 의정부시와 재단은 해당 사업의 운영 적정성, 보조금 집행, 참여 노숙인에 대한 인권 등에 대해 특별 지도점검 및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강제성, 착취 등 일부 사실과 다르게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를 제기한 상태이며 이에 대해 해당 심사위원회에서 조정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문제가 된 참살이에듀팜 사업은 곤충사육 기술 교육 및 관리에 참여하는 노숙인들의 기본 생활영위를 위해 사회활동을 통한 자활의욕 고취사업인 노-노케어 사업과 연계하여 수당을 지원하게 되면서 문제를 제보한 직원 및 일부 참여자들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주장하면서 발생했다고 의정부시는 설명했다.
재단은 해당 사업 참여자를 근로자로 볼 것인지, 프로그램 참여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활사업 참여자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법제처 법령해석례, 06-0053)인지에 대해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조사 과정 중 문제를 제기한 언론매체에 인터뷰 참여 노숙인에 대해 확인결과, 인터뷰 참여자 백인호씨(46세)는 “근로가 아닌 프로그램 참여라는 점을 인지했고 기술교육에 중점이 맞춰진 상황임을 알고 참여했으며, 강제성은 없었다”고 했고 또다른 인터뷰 참여자 최진수씨(55)는 “어려운 때에 농장에 있었고 농장에서의 활동이 좋았으며, 돈이 목적이 아닌 내가 하고 싶어서 참여한 것”이라며 문제제기한 보도 인터뷰 내용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이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재단은 자체 조사결과와 의정부시 지도점검 결과를 토대로 확인된 문제점은 명확하게 조치할 계획으로 해당 사실과 다르게 보도된 언론매체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