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토위...국회 달구는 부동산 현안들

2018-09-05 16:09
  • 글자크기 설정

3일 정기국회 막 올려...종합부동산세개편과 후분양제 등 논의될 듯

지난 7월 16일 제20대 후반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 선출된 박순자 의원(자유한국당)이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정부의 주택시장안정 대책발표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열릴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소유한 1주택자에게 맞추고 있지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자유한국당 소속 박순자 의원이 특정 계층에 대한 과세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보여 국감에서 치열한 공방이 전개될 전망이다.

5일 박 위원장은 다가오는 국감에서 종부세 개편과 후분양제 등을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 위원장은 국회보를 통해 “9월 정기국회에서 다룰 또 다른 쟁점 중 하나가 부동산 정책이다. ‘8·2 부동산 대책’ 시행 후 부동산 시장의 자금이 불안정한 비수도권 주택이 아닌 소위 ‘똘똘한 한 채’라고 불리는 서울권 주택으로 쏠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정부의 주택 부동산 정책을 고쳐 수도권과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고 국민들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이번 국감에서 여권은 예상보다 강도가 낮았던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비판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세제 개편을 예고하며 시장에 신호를 줬지만 예상보다 강력하지 않은 정책이 변죽만 울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으로서는 기획재정위원회에 올라간 내용보다 강도가 센 ‘박주민 안’이 떠오른 상황이다. 이번 정기국회에 올라올 종부세 관련 안건은 과세표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종부세율을 최대 2.5% 적용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0년까지 90%로 높이는 정부안과 과표 6억~12억원 구간에 0.75%의 종부세율을 적용하는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의 안이 있다. 박주민 안은 과표별로 최대 3%까지 종부세율을 적용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100%까지 높이는 내용이다. 국회는 국정감사 이후 내달 말부터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하게 된다.

하지만 야당 소속인 박순자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올라온 안건들이 쉽게 통과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박 위원장은 “주택 두 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을 죄인 취급하고 옥죄는 주택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더 늦기 전에 정부의 주택 부동산 정책을 고쳐 수도권과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고 국민들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후분양제도 본격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위원장은 후분양제 도입에 대해서도 “후분양제를 의무화하는 경우 소비자와 공급자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후분양제 시행으로 자금 여력이 있는 대형 건설사만 분양시장에 남고 중소 건설사는 퇴출될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국토부는 ‘후분양제 로드맵’을 발표하며 2022년까지 공공부문 분양 물량의 70%를 후분양으로 공급하고 후분양제를 도입하는 사업자에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 밖에도 현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돼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에도 불을 지필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중 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관련 법안은 부담금의 부과 개시 시점은 기존 추진위원회 승인일보다 늦은 ‘최초 조합설립 인가일’로 바꾸고, 부담금 부과율을 현재 50% 이내에서 25%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김현미 장관이 BMW 화재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기국회에 자동차 분야에 징벌적 손배제도 법안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다면 차량 제조사도 더욱 조심할 것”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자동차 리콜제도 전체를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