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사망사고, 긴급조사 실시”

2018-09-04 21:03
  • 글자크기 설정

"대처 과정에 문제 없는지 면밀히 파악"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사업장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유출돼 20대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했다. 사진은 사고 현장으로 진입하는 경찰 차량.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는 4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긴급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산업단지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이 시각까지 경기소방재난본부로 신고된 것은 전혀 없다”며 “이는 소방기본법 19조에 명시한 사고 현장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나서야 화학 물질 안전원의 사고 상황 문의를 받고 인지했을 뿐”이라며 “생명을 지키고 2차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빠른 신고와 대처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장의 사고 은폐를 위한 늑장 대처와 안전 매뉴얼 미준수는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지금 현장에 특수대응단을 포함한 소방인력을 투입해 상황을 파악하고 유해 여부 조사 및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삼성반도체 기흥사업장에 대한 긴급 조사를 실시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발생 이후 대처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께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지하 1층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 저장 탱크와 연결된 배관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24)가 숨지고, B(26)씨 등 2명은 의식 불명 상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