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방제업체 "해양환경공단 방제선 독점 개선" 촉구

2018-09-0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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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한국해양방제협동조합 전무(왼쪽)가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오수연기자]


해양환경공단의 방제선 위탁배치 독점으로 중소 방제업체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해양방제협동조합은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환경공단의 방제선 위탁배치 독점을 개선해줄 것을 촉구했다.
조합 측은 "해양환경공단의 방제선 위탁배치 독점과 공단에 납부하는 방제분담금 탓에 방제선 위탁배치 시장이 위태로워져 중소기업인 방제업체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제2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공단의 방제선 위탁배치 독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방제업체에도 자율계약에 따라 위탁배치를 허용하고, 이와 관련해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을 지난달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조합 측은 "지난 2015년 11월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회의에서 '방제선 위탁배치 민간개방 실사를 전제로 한 방제분담금 합리화 방안을 마련토록 결정됐으나 해수부와 해양환경공단은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방제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돼 해양오염사고 처리를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조합 측은 "민간 방제업체의 방제시장 진입이 제한되다 보니 전국 49개 중소 방제업체 중 약 80%가 적자누적으로 경영이 악화됐다"며 "방제인력 대부분이 퇴사하게 돼 일자리도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염원인자가 스스로 방제조치를 하는 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PPP)을 적용하고 있으나, 방제선 위탁배치를 독점한 해양환경공단이 발행한 위탁배치 증서만 있으면 단속을 받지 않는 현실에서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한 방제조치가 불가능해 피해가 더욱 커진다"고 설명했다.

해양환경공단에 방제분담금을 내지 않은 업체는 위탁배치 증서를 발급받지 못해 각종 규제를 받는 반면, 오염원인자에 대한 해양환경공단의 방제책임과 의무는 규정하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가 유지되다 있다는 주장이다.

김호성 해양방제업 조합 이사장은 "전국의 모든 대형 오염사고에 민간 방제업체들이 참여한다"며 "해양환경공단의 방제선 위탁배치 독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4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독점개선 건의 및 청원을 했으나 해수부는 매번 검토 또는 협의 중이라는 답변만 보내왔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방제 전문가들이 현실적 어려움에 버티지 못해 시장에서 사라지기 전 현실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의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해양환경공단의 방제선 위탁배치 독점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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