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진투자증권 재경팀에서 일했던 A씨는 2014년 5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회사 자금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회사를 떠났고, 8월 23일 금감원 징계(퇴직자 위법사실 통지)를 받았다.
A씨는 법인카드 대금이나 은행 수수료 지급을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썼다는 혐의를 받았다. 금감원은 다른 직원 B씨에게도 감봉 3개월에 해당하는 제재를 내렸다.
당국은 이런 사고를 막았어야 할 유진투자증권에도 책임을 물었다. 먼저 사고 후속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당국은 "사고에 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을 실시해 관련자를 징계해야 한다"며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내부통제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