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아주경제]
개인 간은 물론, 법인 간에도 법적 분쟁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최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찾는 요구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본지는 연중기획 기사 ‘지금은 전문 변호사 시대’와 영상 콘텐츠 ‘지금은 전변시대’를 마련해 시청자에게 다각도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편의 주인공은 공정거래와 부동산 개발 분야의 전문가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세줄)입니다. 24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공정거래의 질서를 바로잡는다는 의견과 ‘대기업 옥죄기’가 아니냐는 의견으로 나뉘어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공정거래와 관련 법률자문을 맡아온 이 변호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는 대체로 대기업과 하도급업체 간 소송이 발생하면 하도급업체가 관련 증빙을 마련해야 하는데 계약관계에서부터 이를 마련하기 까다롭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표적인 불공정거래의 사례로 언급된 건설 분야와 프랜차이즈 분야에서 불공정한 갑-을 관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진행 : 이승재 아주경제 정치사회부국장
출연 : 이병철 변호사
촬영, 편집 : 이현주 PD

[사진=영상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