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농어촌] 위생‧취약시설 등 ‘안전한 추석’에 방점

2018-09-0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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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추석 키워드 ‘안전’…수산물 안정 등 물가잡기 총력

14일까지 어항‧항만 안전시설 점검 추진

[사진=연합뉴스]


해양수산부가 올해 추석 키워드로 ‘안전’을 꺼내 들었다. 위생‧취약시설 등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들썩이는 수산물 가격 안정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수산물 8439t을 방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는 명태‧오징어 등을 15~30% 할인한다.
수산물과 함께 어항‧항만 등에 대한 안전점검도 나선다. 추석 기간 동안 연안 섬으로 귀성하기 위한 항만시설 이용객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전에 안전점검을 마치겠다는 복안이다.

◆명태 등 국민 생선 4종, 최대 40% 할인

해수부는 추석을 앞두고 성수기 수산물 수급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5일부터 23일까지 가격안정용 수산물 8439t을 방출한다. 대상 품목은 명태, 오징어, 갈치, 조기 등 대중성 어종 4종이다.

품목별 방출량은 명태 6800t, 원양오징어 1112t, 갈치 482t, 조기 45t이다. 해수부는 방출 기간 동안 시장상황과 수급여건을 고려해 방출 물량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방출 수산물은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주요 전통시장에 우선 공급한다. 남은 물량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수협 바다마트, 도매시장 등에 공급한다.

특히 이번 방출 수산물은 품목별 권장 판매가격을 지정, 시중가격보다 15~30%가량 낮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소비자들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추석 명절을 맞아 전국 바다마트(17곳)에서 특판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바다마트 특판행사는 9월 한 달간 진행된다. 선물세트와 굴비세트 등 제수용품 10만개를 15~40% 할인 판매한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수산물 유통량이 증가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올바른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해양경찰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도 벌인다. 이번 단속에는 약 900명의 특별사법경찰, 조사공무원, 지도·조사원, 수산물 명예감시원이 참여한다.

주요 단속 대상품목으로는 명절에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박경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 풍성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추석 명절 대목을 노린 수산물 원산지 둔갑도 철저히 단속하겠다”라고 말했다.

◆섬 귀성객들 불편 최소화…안전사고 ‘이상무’

추석 연휴를 대비해 오는 14일까지 국가어항과 항만시설에 대한 민‧관 합동 안전점검과 하도급대금 및 임금 체불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올해도 추석 연휴를 맞아 고향에 위치한 국가어항을 방문하고, 연안 섬으로 귀성하기 위해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귀성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에 따르면 올해 추석연휴 연안여객선 이용 예상 인원은 50만2000명이다. 연휴 기간 일평균 8만4000명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추산된다.

안전점검과 함께 추석을 앞두고, 공사대금이나 임금 체불 등으로 곤란을 겪는 하도급업체와 근로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점검도 벌인다.

이번 현장점검은 해수부와 지방해양수산청, 지자체, 항만공사, 한국어촌어항협회 관계자 등으로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했다. 점검반은 약 2주간 주요 국가어항 23개항과 국내 전 항만에 있는 다중이용시설, 지난해 정기안전점검에서 C등급 이하를 받은 취약시설에 대해 점검한다.

점검반은 또 이들 시설에 대해 구조체 등 손상‧균열‧위험 여부 등 시설물 상태를 집중 점검하고, 안전난간이나 차막이, 방충재 등 안전 관련 시설의 설치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건설현장에서는 현장 내부 방화시설을 점검하고, 구조물 추락 등을 막는 안전조치 상태와 비상연락 조직 구성현황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곳에 즉각 출입통제 등 안전조치를 취한 이후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추가로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항은 조치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실시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취약한 항만 및 어항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이 안전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임금 및 하도급대금 체불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 관련 업체와 근로자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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