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8/08/29/20180829182825615892.jpg)
경기 평택시 마산리 일원에 조성되는 평택 진위3 일반산업단지. [사진=정태석 기자]
경기도 평택시에서 추진 중인 공공시설(폐수종합처리시설)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관련기사 지난 24일자 보도)
수십 억원의 국가 보조금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을 특정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이른바 '작업'이 이뤄졌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에 이어, 평택 '진위3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 역시 모든 행정절차와 계약방식이 무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경기 평택시와 한강유역환경청, 환경업체 등에 따르면 평택시 진위면 마산리 일원 82만7000m2(약 25만평)부지에 조성되는 진위3 일반산업단지 사업은 진위3산단(주)가 시행한다. 이곳엔 약 2500t(일일 처리량)규모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 중 57%는 국가 보조금이 지원된다.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선 현행법에 따라 행정절차와 계약방식 등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진위 3산단 폐수처리시설 사업에 따른 절차는 대부분 무시됐다.
우선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위탁계약을 통해 사업을 시행해야 하지만, 평택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진위3산단(주)가 업무 위탁자로 적격인지, 아니면 부적격인지 조차 평택시는 확인하지 않았다.
현행 법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조합원으로 구성된 시행사는 국가가 위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진위3산단(주)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업체로 지자체로부터 위탁을 받을 수 없는 부적격자로 전해지고 있다.
공사계약 방식의 절차 역시 무시됐다.
통상적으로 폐수처리 공법이 선정되면, 감리사 선정과 공사입찰 공고 후 시공사 선정, 관급자재 계약 순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진위3산단 폐수시설 공사 방식은 토목공사 발주도 없이 기계공사 선정(특허자재 포함)과 감리용역 계약 등으로 진행됐다. 이는 지금까지 유래도 없는 사안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공사금액 또한 이른바 '뻥튀기 식'으로 부풀려 졌다.
진위3산단(주)가 얼마 전 인천지방조달청에 낸 공고 내용에는 폐수처리시설 일일 700t 규모의 공사 추정 금액을 62억원으로 기재했다. 여기에 관급금액 32억원(관급자설치+도급자설치)을 포함했다.
업체 간 경쟁을 통한 기술선정이 아닌, 일반적으로 2~3배 높은 특정업체의 특정자재 금액으로 부풀린 것이란 의혹이 일고 있다.
폐수처리 공법 선정을 위해 경쟁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고를 내야 하지만, 아예 공고 조차도 내지 않았다.
백종열 시 기업정책과장은 "진위3산단 폐수처리시설 사업은 진위3산단(주) 민간 사업자가 주도하기 때문에 행정당국에서 이렇다, 저렇다 관여할 사안은 아니다"며 "민간 사업자에게 지원되는 국비 보조금 또한 평택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한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강유역환경관리청 관계자는 "국가 보조금을 민간 사업자에게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지자체에 내려가는 국비는 관련 법에 따라 정확히 쓰여지는지를 반드시 지자체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 환경업체 관계자는 "대규모 국가 보조금이 투입되는 평택 브레인시티 폐수처리시설 사업에는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이 결여된 채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이미 제기됐고, 진위3산단 폐수처리시설 사업 또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행정절차와 공사계약 방식이 이뤄졌다"며 "이 모두가 지자체 공무원의 직무유기에서 비롯된 일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