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는 "이번 개정안에 중소기업계 건의과제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며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공정한 경쟁 기회를 저해하는 불공정 집합체로 규제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과징금 상향조정과 사인의 금지청구권 도입, 자료제출 의무화는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구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비상임위원을 전원 상임위원화하고, 직능별 단체 추천 도입은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심결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의 핵심인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는 공정위와 검찰의 이중수사에 따른 기업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정상 기업 활동과 시장 자율성 위축 등 부작용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곁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