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 경쟁법 집행 수단을 분산해 효율적 규제 될 수 있도록 하겠다"

2018-08-2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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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원장, 21일 '공정거래법 전면개정법' 당정 회의 참석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국회 정무위에서 2017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공정거래법 개편안에 대해 "공정위 행정규제 수단에만 집중된 경쟁법 집행 수단을 검찰, 법원, 시장 등 다양한 주체로 분산해 보다 효율적인 규율과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법' 당정 회의에서 "시장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전하면 공정경쟁, 경제민주화 진전에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이에 공정위는 경쟁법의 현대화라는 목표 아래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작업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을 개편하고 지배구조 문제 뿐 아니라 불공정 행태 규율 등 다양한 이슈를 검토했다"며 "이같은 법개정을 통해 시장과 기업에게는 경제민주화의 분명한 시그널을 주고, 기업의 법준수 부담을 고려해 도입 범위와 시행시기는 조율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벤처 등에 대한 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법인 경제민주화 뿐 아니라 혁신성장의 기반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오전 9시께 법무부와 전속고발제 개편방안 및 리니언시제도 실효성 유지 방안에 대해 최종 합의하고 합의문에 서명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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