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공정거래법 개편안에 대해 "공정위 행정규제 수단에만 집중된 경쟁법 집행 수단을 검찰, 법원, 시장 등 다양한 주체로 분산해 보다 효율적인 규율과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법' 당정 회의에서 "시장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전하면 공정경쟁, 경제민주화 진전에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이에 공정위는 경쟁법의 현대화라는 목표 아래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작업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벤처 등에 대한 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법인 경제민주화 뿐 아니라 혁신성장의 기반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오전 9시께 법무부와 전속고발제 개편방안 및 리니언시제도 실효성 유지 방안에 대해 최종 합의하고 합의문에 서명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