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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혁신기반을 조성하는 토지개발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사회적경제기업에 국유지 임대∙매각과 영세 소상공인의 국유재산 활용 등에 대한 지원에도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김용진 제2차관 주재로 '제19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과 '2019년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도시재생 등과 연계, 혁신기반을 조성하는 국유재산 토지개발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국유재산 토지개발시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사업 등과 연계해 혁신성장 산업 기반으로서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도심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지역 특화정책을 반영한 혁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한다. 송파 중앙전파관리소를 첨단 ICT보안 클러스터로 조성하고, 국립서울병원을 종합의료복합단지로 개발하는 개념이다.
기존 국유지의 활용도를 높여 공중‧옥상 등 입체적 공간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공중‧옥상 등 입체적 공간 활용을 위한 사용료 산정기준 마련하는 한편, 사용요율 감경(5→1%), 사용기간 장기화(최장 20→ 30년)를 위한 특례 지원 근거도 마련한다.
유휴국유지를 활용해 청년 벤처·창업공간도 조성한다. 테헤란로 인근 국유재산(옛 KTV부지)을 활용해 '(가칭) 역삼 청년혁신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또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의 국유재산 활용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주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매각·임대 지원을 확대한다. 여기에 △청년친화기업에 대한 사용요율 감경(5→2.5%) 수의계약 허용 △고용위기지역의 국유지 임대에 대한 사용요율 인하(5→ 1%)도 추진한다.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 장기간 유휴된 국유지 등을 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적극 대부·매각할 방침이다.
국민생활 지원 목적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국유재산 활용도 지원한다. 정부는 △소상공인 대상 제한 경쟁입찰 △사용요율 3% 적용 확대 △매각대금 분납기간 연장(3→ 10년) 등에 나선다.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상점가 인근 국유지를 주차장으로 활용 요청시 적극적으로 대부해준다는 방침도 세웠다.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를 위해 △국유 일반재산의 유형별 구분 관리를 통한 체계적 관리 △회계·기금 간 통합적 국유재산 관리체계 구축 △국유 행정재산 총조사(2018.3~12월)에 따른 용도폐지 강화 및 5년 단위 총조사 정례화를 통한 유휴 행정재산 최소화 △유휴 행정재산 선순환 관리체계 구축 △국유재산 매각 최소화 원칙 설정 △5년 단위 중장기 국유지 개발계획 등을 추진한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국유재산이 기존의 재정수입 확보에 국한되지 않고 ㎞하다"며 "지난해와 올해에는 이를 위한 법‧제도적 기틀 마련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내년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유재산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