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가 궁금해요

2018-08-1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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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로고.]


Q. 소기업‧소상공인공제(브랜드명 ‘노란우산공제’)가 무엇인가요?

A.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근거로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공적공제제도로써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Q. '노란우산공제' 가입 자격이 따로 있나요?

A.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이면 창업 즉시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입니다, 직위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를 정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영리 법인의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네요.

Q. 납입부금액과 납입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A. 1만원 단위로 월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간은 폐업, 사망, 부상‧질병에 의한 법인대표자 퇴임, 노령 등 공제사유 발생시까지라고 하네요.

Q. 주요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A. 개인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사망했을 시, 납입했던 공제금을 연복리이율을 적용받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법인대표에서 퇴임하거나, 만 6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부금을 납부했을 시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혹은 분기별로 납부하는 공제부금은 최대 연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납입한 공제금은 법에 의해 어떠한 경우에도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됩니다. 특히 공제계약대출도 운영함으로써 자금이 필요할 때 빠르고 편리하게 부금내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Q.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A. 전국 모든 시중은행에서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들을 위해선 노란우산공제상담사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가입을 도와드리고도 있습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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