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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의원[사진=유동수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사진)이 금융채권자와 부실징후기업이 협력하여 재무구조 등을 조정함으로써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절차법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 제정안은 지난 6월 30일 일몰된 기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중소기업 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일부 예외 적용 규정’및‘워크아웃과 회생절차 간 연계 강화 규정’을 신설하고, 동법의 유효기간을 법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제정안은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 등 민간 주도의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기반이 발전·성숙·정착될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법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했다. 부실중소기업들이 워크아웃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절차적 편의성을 제고한 ‘중소기업에 대한 일부 예외 적용 규정’도 마련됐다. 이 밖에도 채권단과 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법정관리제도인 P-Plan(Pre-packaged Plan)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크아웃과 회생절차 간 연계 강화 규정’도 신설됐다.
이와 관련 대표발의자인 유동수 의원은 “채권단 자율협약과 M&A나 PEF 등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과 같은 민간 주도의 기업구조조정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국내 시장 여건 하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실효기간마다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활동이 저해된 그간의 사례를 볼 때, 이번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으로 부실중소기업의 구조조정 활성화 및 민간 주도의 구조조정 활성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