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사진=고용노동부]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노동시간에 유급휴일 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주휴시간 등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했다.
고용부는 주휴수당 지급분에 해당하는 시간을 노동시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부 법원 판례는 이를 제외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부는 유급휴일 시간을 노동시간에 포함하면 개별 사업장이 산정하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줄어드는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합해도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다.
경영계가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유급휴일 시간을 노동시간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해온 이유다. 경영계 주장대로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게 되면 시급 최저임금이 줄어들게 돼 사업주 부담을 덜 수 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은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면서 그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고용부 관계자는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상여금 25%, 복리후생비 7%를 해당연도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비율로 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확한 월 환산액 산정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점을 반영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