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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8/08/10/20180810113831100555.jpg)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정부가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이 상향조정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공식 부인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해명자료를 통해 “보도된 내용들은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안은 내달 말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오는 10월 말까지 제4차 국민연금운영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