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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정부시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8/08/08/20180808123941871118.jpg)
[사진=의정부시 제공]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이달부터 매장 내 1회용 컵(플라스틱 컵) 사용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에 나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종전 커피전문점, 식당 등 매장에서 1회용 컵(플라스틱)이 무분별하게 사용돼 환경 문제는 물론 자원낭비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하지만 이달부터 1회용 컵(플라스틱) 사용이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매장 규모와 적발횟수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단속에 대한 논란이 된 점을 감안,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다.
적정 수의 다회용 컵 비치 여부, 사업주 1회용 컵(플라스틱 컵) 사용불가 고지 등을 사용한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의사표명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시 관계자는 "공공기관부터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억제하고 개인용 컵을 사용하는 등 1회용품 줄이기에 앞장서고 있다"며 "사업장을 비롯한 시민들도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