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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정책위의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민생경제법안 TF 회의를 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 [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8/08/07/20180807154214176951.jpg)
여야 정치권이 7일 규제혁신 관련법 논의에 집중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함진규 자유한국당,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생경제법안TF 회의를 열고 각 당의 입장을 교환했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5일 규제혁신 관련법, 민생경제 관련법 등을 8월 임시회 중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에 따른 것이다. 채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이날 회동을 마친 뒤 브리핑에서 “각 당의 입장을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쟁점이 많은 경우에 상임위에서 간사 테이블을 만들어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규제 완화와 관련된 많은 법안은 상임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규제 샌드박스 5법은 민주당에서 최근 발의한 법안이며,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박근혜 정부 당시 옛 새누리당에서 내놓은 법안이다. 바른미래당은 빅데이터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 법안들은 △신산업 분야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규제 신속확인 의무 △규제정비 의무 △신산업 규제 특례 부여 등을 명시하고 있다. 특구를 신설한 지역(규제특구법·규제프리존법) 또는 산업별(금융혁신지원특별법·산업융합촉진법·정보통신융합법)로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여야는 전체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데 대해선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민주당은 ‘규제프리존’이라는 이름 역시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민주당에서 포함한 일부 조항들이다.
당초 정부는 우선허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국민의 생명·안전을 저해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그러나 당정을 거친 뒤 ‘환경·지역균형발전 저해 여부’ 등도 함께 포함됐다. 야권에서는 이를 ‘독소 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풀려면 확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과실 책임 조항 또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기술을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책임보험 의무가입 등의 조항으로 인해 창업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함 정책위의장은 지난 달 27일 첫 회의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급하게 통과시키고자 하는 법안에 역으로 더 어렵게 만드는 독소조항이 있다면 빨리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제거해야 한다”며 “그야말로 기업들이 좀 반길 수 있는 그런 활력 법안들을 제출하는 게 양당의 의무가 아닌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