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 도심 공해차량 진입 제한… 차로 축소 본격화

2018-08-0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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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 고시 확정

 도로공간재편 예시(DDP 앞 장충단로).[사진=서울시 제공]

2019년부터 서울시 도심 내 공해차량 진입이 제한된다. 또 퇴계로, 을지로 등 녹색교통 공간확보를 위한 주요 간선도로의 차로 축소가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이 최근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7일 밝혔다.

녹색교통진흥지역은 교통혼잡과 탄소배출을 억제키 위해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의거해 특별관리하는 곳이다. 서울시의 지정요청에 따라 한양도성 내부 16.7㎢ 규모가 작년 3월 15일 국내 처음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승용차 교통량의 경우 2017년 대비 30% 감축한다는 구상이다.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 등 녹색교통 이용공간은 2배 이상 확충한다.

내년부터 도심 주요사업으로 보행량 증가가 예상되는 퇴계로(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을지로(세운상가군 재생활성화), 세종대로(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등의 공사를 시행한다. 연내 종로~청계천~한강을 잇는 도심 환상형 청계천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할 예정이다.

2019년부터 환경부에서 고시한 친환경등급제와 연계해 공해차량의 한양도성 내 진입 제한을 추진한다. 현재 진출입 교통량의 실시간 관리가 가능한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구축을 준비 중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2020년까지 연차별로 상향해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른 책임을 한층 강화시킨다. 매년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을 대상으로 현황을 모니터링해 자발적인 승용차 이용 감축 계획 수립을 유도한다.

도심 제한속도는 간선도로 시간당 50㎞, 이면도로(왕복 2차로 이하) 30㎞ 수준으로 각각 하향 조정한다. 오는 11월 녹색교통진흥지역 내를 운행하는 시내버스에 전기버스 10대가 우선 도입된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한양도성이 녹색교통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녹색교통 물결이 확대될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고 매력적인 서울 도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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