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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양시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8/08/02/20180802095233221091.jpg)
[사진=고양시 제공]
시는 지난 달 접수되고 2일 이상이 지나도록 처리되지 못한 민원 477종에 대해 부서장 및 담당자 업무분석, 회의 등을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 민원처리 기간 단축안을 도출했다.
그 결과 법정일수 7일 이하 민원 297종, 8일 이상 88종의 민원이 단축 조정됐다.
특히 △국제결혼중개업등록 △건축물 용도변경 사용승인 신청 △지하수 개발·이용 준공 신고 △거래가격신고 등 302종의 사무를 5일 이내에 처리함으로써 시민생활 불편 개선과 비용절감에 기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법정처리 기한보다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 운영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고객감동 민원행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