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을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31일 출시됐다.
가입 자격은 오는 연말까지는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세법 개정에 따라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모두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면 가입이 가능하다.
부모가 집을 소유하고 있더라고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무주택 상태라면 통장에 가입해 금리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가입 기간 2년 이상 시 총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