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기한이 31일(오늘)로 마감된다. 납부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집, 건축물, 토지 등을 소유한 국민(지난 6월 1일 기준)은 모두 재산세를 납부해야한다. 주택 같은 경우는 본세가 10만원 이하일 때 7월에 한 꺼번에 세금을 내면 된다. 다만 20만원이 넘으면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눠서 세금이 부과된다.
재산세를 기간 내에 내지 않으면 3%의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고지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관내 주민센터와 시청 세무과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재산세는 자동차세와 함께 지방정부가 걷어 지방 재정으로 쓰는 지방세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