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 출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만 34세까지 가능 2) 2018 세법개정안...근로·자녀장려금↑, 일용직ㆍ산후조리원 소득공제↑ 3) 월 35만 원 이상 임대소득자, 세금 낸다 기획 및 연출: 영상사진팀 진행: 오소은 아나운서 관련기사GTX-A 개통에 파주 '들썩'…"집값 수천만원 상승거래" 삼성SDI, 2조원대 유상증자에 6%대 약세 [사진=영상캡쳐] #근로장려금 #산후조리원소득공제 #아주경제 #아주동영상 #오소은 #세법개정안 #오소은아나운서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청년우대형 #자녀장려금 #일용직소득공제 #임대소득자 #임대소득자35만원 #임대소득자세금 #청약통장 #청년청약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