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충청권서 유일하게 윤리특별위 상설 구성 안 해

2018-08-01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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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딱 잘 어울리는 곳이 바로 정치권인데, 왜 세종시 지방 정치인들은 견제를 받으려 하지 않고 견제만을 하려고 하는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세종시 시민사회와 행정부에서 나오는 목소리다.

3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가 상설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충청권 광역의회 중 유일하게 상설 윤리특위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데다 시의회 출범 한 달이 됐는데도 아직 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않아서다.

특히 현재 구성된 3대 세종시의회 의원 중 전과가 있는 의원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의 대표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상식을 스스로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윤리특위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민의 관점에서 지역 내 모든 행정기관을 견제하는 의원들이 자신들은 견제받지 않으려 하는 것 자체가 유권자에 대한 위선이라는 것이다.

행정기관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세종시청 고위관계자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18명의 시의원 중 13명이 초선인 데다 이 중 전과가 있는 의원들도 포함돼 있어 상설 윤리특위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현재 구성된 제3대 세종시의회는 의장단과 4개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이 꾸려졌다. 4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모두 상설 위원회다.

하지만 윤리특별위원회는 구성되지 않았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시의원의 도덕적·윤리적 행위 등 정치 행위에 있어 부정을 감시하고 문제가 된 시의원을 징계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상설 윤리특위가 필수적으로 운영돼야 함에도 설치되지 않고 있는 것은 시민들이 부여해준 권력을 휘두르려고만 하고 자신들은 견제받지 않으려 하는 꼼수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편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광역의회 가운데 상설 윤리특위가 설치되지 않은 광역의회는 세종시의회가 유일하다. 세종시의회 모델인 제주도의회 역시 윤리특위를 설치해 상설 운영 중이다. 지방자치법상 설치되는 상설 특별위원회인 윤리특위는 도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와 징계, 자격심사에 관한 안건이 회부될 경우 이를 심사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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