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해군·해병대 병사의 복무기간이 3개월, 공군은 2개월 단축된다. 오는 10월 1일 전역예정 병부터 복무기간 단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무 단축은 2주마다 하루씩 3년여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국방부는 27일 '국방개혁 2.0‘안 중 하나인 병 복무기간 단축 시행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무기간은 육군과 해병대는 현재 21개월에서 3개월 단축돼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3개월 단축돼 20개월로 각각 줄어든다.
육군 기준으로 복무기간 단축은 2017년 1월 3일 입대자부터 적용된다. 이들은 원래 10월 2일에 전역해야 하지만 하루가 줄어 10월 1일에 전역한다. 이후 2주마다 하루씩 복무일이 줄어든다.
2017년 1월 17일 입대자는 이틀이 줄어 올해 10월 14일(단축 전 전역일 10월 16일), 2017년 1월 31일 입대자는 사흘이 줄어 올해 10월 27일(단축 전 전역일 10월 30일)에 각각 제대하는 식이다. 2020년 6월 15일 입대자는 지금보다 90일이 줄어든 18개월만 복무한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국방 관련 핵심 공약이던 군 복무기간 단축을 임기 내(2022년 5월)에 완료하게 됐다. 입대 일자별 전역일은 국방부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