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P2P금융협회는 지난 25일 협회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법규 준수 교육을 실시했다.[사진= 한국P2P금융협회 제공]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들은 건전한 회사 운영을 위한 관련 법규와 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 처분 사례를 공유했다.
한국P2P금융협회는 지난 25일 협회 회원사 임직원 60여명을 대상으로 법규 준수 교육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교육의 주요 내용으로는 ▲P2P금융의 구조와 기본 법률관계 ▲대부업법의 이해와 사례 ▲가이드라인 핵심 분석 ▲기타 규제법(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자본시장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채권추심법)의 이해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에 참석한 P2P금융사 임직원들은 실제 업무를 추진하며 겪은 다양한 사례를 함께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법한 방법에 대해 토론했다.
협회는 향후 회원사뿐 아니라 비회원사·투자자 등 P2P금융업을 구성하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할 방침이다.
양태영 한국P2P금융협회장은 "회원사와 비회원사, 투자자가 함께 힘을 모아 건전한 P2P금융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협회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협회는 새로운 자율규제안 마련과 신속한 법제화를 통해 제도적으로 P2P금융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겠다"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