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지금은 사문화된 국방 관련 실효 법령 48건에 대해 폐지 절차를 거쳐 ‘폐지 법령’으로 명문화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대표적인 사문화된 법령은 ▲군법무관전형령(1952년)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의시행기일에관한건(1954년) ▲국방부사무분장규정(1955년) ▲군사원호법시행령(1957년) ▲국토건설원제1예비역편입규정(1969년) 등이다.
폐지 법령이 되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폐지 법령으로 조회돼 보다 정확한 법령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방부는 현재 사용되는 법령에서 가료(치료), 지득한(알게 된), 행선지(목적지) 등과 같은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용어로 정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