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임기 3년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은아 법무법인 로원 대표변호사 등 15명을 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다고 26일 밝혔다. 강행물윤리위원회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7조에 따라 간행물의 윤리적.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고,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다. 위원회 위원은 문화예술, 청소년, 법률 등 관련 단체와 법인에서 인사를 추천하면, 문체부 장관이 위촉한다. 신임 위원들은 비상근이며, 임기는 3년이다. 관련기사이인애 의원, "아동학대에 준하는 부적절 성교육 도서 간행물심의위원회에 재심의 촉구"이인애 의원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성교육 도서에 대한 심의 결과 깊게 고민해 봐야 할 것" #문체부 #장관 #간행물윤리위원회 #위촉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노경조 felizkj@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