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임기 3년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은아 법무법인 로원 대표변호사 등 15명을 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다고 26일 밝혔다. 강행물윤리위원회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7조에 따라 간행물의 윤리적.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고,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다. 위원회 위원은 문화예술, 청소년, 법률 등 관련 단체와 법인에서 인사를 추천하면, 문체부 장관이 위촉한다. 신임 위원들은 비상근이며, 임기는 3년이다. 이미지 확대 관련기사'이적표현물 판결' 김일성 회고록, 국내 판매 괜찮을까?도종환 문체부 장관 후보자…'접시꽃 당신' 등 시인 출신 의원 #문체부 #장관 #간행물윤리위원회 #위촉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노경조 felizkj@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