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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8/07/18/20180718181453112972.jpg)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SK증권이 SK그룹을 떠난다. 새 주인을 찾기 시작한 지 1년 만이다.
18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SK증권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인 사모펀드업체 'J&W파트너스'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안을 통과시켰다.
애초 SK는 SK증권 지분을 팔기 위해 2017년 6월부터 공개 매각에 나섰다. 한 달 후에는 케이프투자증권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조항을 어겼다는 이유로 인수를 무산시켰다. 결국 공개 매각에 들어간 지 1년여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된 것이다.
금융당국이 대주주 변경을 최종 승인하면, 인수자인 J&W파트너스는 6개월 안에 SK로부터 SK증권 주식을 양수해야 한다. 양측은 하반기 안에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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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8/07/18/20180718181528786962.jpg)
사진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SK는 올해 3월 총 515억원에 SK증권 지분 전량(10.04%)을 J&W파트너스에 팔기로 했다. 매각가는 케이프투자증권 컨소시엄에서 제시했던 금액(608억원)보다 15%가량 적다.
J&W파트너스는 5년 동안 SK증권 임직원 고용보장을 약속했다. 회사 이름도 당분간 바꾸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SK그룹은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규제에 따라 SK증권 매각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에 과징금 29억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SK가 2015년 8월 일반 지주회사로 전환한 후 유예기간(2년) 동안 금융사인 SK증권 주식을 처분하지 못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