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이런 행위가 청와대 등 외부 기관 지시에 따른 것으로 드러나면서 부당한 정치적 지시에 대한 금지 규정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국방부 군 적폐청산위원회도 지난해 12월 군의 정치 개입 금지를 법제화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제정안은 군인이 금전이나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못하게 했다. 부하 군인에 정치 관여 행위를 지시·요구하는 것도 금지했다.
지시에 대한 거부권과 신고 의무 규정도 넣었다. 정치 개입 지시 거부자나 신고자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상 차별 대우를 하지 못하게 하고, 우수 신고자는 포상하는 규정도 담았다.
처분 규정은 세분화했다. 정치 관여를 한 군인에게는 5년 이하 징역과 자격정지를, 상관 등 지시자에겐 7년 이하 징역과 자격정지 처분을 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모든 정치관여죄에 5년 이하 징역과 자격정지형을 내리고 있다.
이철희 의원은 “군의 정치 개입은 두 번의 쿠데타로 이어져 현대사를 얼룩지게 했다”라면서 “민주주의 후퇴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게 기무사 등 군은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지키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본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에는 기동민·김병기·김정우·권미혁·안호영·이종걸·정재호·추미애 민주당 의원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