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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8/07/16/20180716135349439028.jpg)
[사진=아이클릭아트]
우리나라의 5대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다. 이 중 제헌절만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 왜일까.
매년 7월 17일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이날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7월 12일) 및 공포(7월 17일)를 온 국민이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거행, 가정은 국기를 게양해 이날의 뜻을 높인다.
이날에는 태극기를 게양하게 된다. 5대 국경일에는 현충일 등 조의를 표하는 날과는 게양 방법이 다르다. 일단 태극기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아야 한다.
장소에 따라서도 게양 방법이 다르다. 단독(공동) 주택의 경우 집 밖에서 봤을 때 대문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해야 하며, 건물 주변일 경우 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 옥상이나 차양시설 위 중앙 또는 출입구 위 벽면의 중앙에, 차량은 전면에서 봤을 때 왼쪽에 게양해야 한다. 단, 심한 눈이나 비 바람 등으로 훼손이 우려될 경우 달지 않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