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퇴직자(OB) 리스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뒤흔들고 있다. 공정위 퇴직자들이 대거 대기업으로 재취업하는 것은 물론, 대형로펌에 취업한 퇴직자들이 수시로 공정위를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지철호 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취업특혜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공정위의 내우외환(內憂外患)이 깊어지고 있다.
47명 가운데 재취업 불가 결정을 받은 퇴직자는 6명에 불과했다. 또 재취업 승인을 받은 41명 중 34명은 △삼성 △현대 △SK △포스코 △KT 등 대기업을 비롯, 김앤장법률사무소 등 대형로펌에 진출했다.
재취업 불가 결정을 받은 퇴직자 6명 가운데 4명은 사후에 취업이 허용됐고, 2명만 해임조치됐을 뿐이다.
또 47명 중 명예퇴직자는 31명인데, 이 중 71%인 22명은 퇴직 전 '특별승진'됐다. 기업이나 로펌에서 고위급 퇴직자를 선호하는 만큼, 퇴직 전 1계급 특진을 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결국 공정위 퇴직자들은 불공정 행위를 막는 '파수꾼' 역할을 하다 퇴직 후 친정인 공정위를 상대로 한 '로비스트'로 탈바꿈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2014년 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퇴직자 126명의 공정위 출입 횟수는 무려 2501회에 달했다.
중복을 제외한 실제 출입인원은 126명이며, 1인당 평균 20회가량 출입한 셈이다. 60회 이상 드나든 사람은 12명이며, 이들은 대형 로펌에서 근무한다.
12명은 △김앤장 8명 △법무법인 세종 2명 △법무법인 바른·율촌 소속이 각 1명이다. 60회 방문한 12명의 출입기록을 합치면 988회로, 전체 방문횟수의 40%에 달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도 지난해 6월 인사청문회에서 공정위 퇴직자를 향해 "현직 후배에게 불필요한 연락을 취하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퇴직자 A씨는 지난해 6월 이후에도 8회에 걸쳐 공정위를 출입했다.
검찰이 공정위를 비롯해 대기업을 상대로 취업특혜 의혹 관련 수사에 나서는 점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검찰이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의 예전 재취업 특혜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어, 공정위 내부에서도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21일 지철호 부위원장이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중소기업중앙회에 취업했다는 시각에 대해 "중기중앙회는 취업제한기관이 아니며, 공직자윤리위원회도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보지 않은 만큼 취업특혜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유동수 의원은 "퇴직 후 대기업과 대형 로펌으로 진출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금지하고,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