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침은 최근 육상태양광발전사업이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산지에 집중되면서 태양광에 의한 산림‧경관훼손 등 부작용이 많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태양광 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방향을 제시해 평가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개발 예측가능성을 높여 친환경적 개발계획의 수립을 유도하는 방안을 담았다.
지침은 사업자가 태양광발전 개발 입지를 선정할 때 회피해야 할 지역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을 안내하고 있다.
회피해야 할 지역은 백두대간, 법정보호지역, 보호생물종의 서식지, 생태자연도1등급 지역 등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비롯해 경사도 15도이상인 지역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은 생태자연도2등급 지역, 생태축 단절 우려지역, 식생보전 3~4등급 산림을 침투하는 지역, 법정보호지역 경계로부터 반경 1㎞ 이내 지역 중 환경적 민감지역 등이다.
또 지침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자에게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방향을 제시했다.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개발 방향에는 생태축 단절‧보호생물종 서식지 파편화 방지를 위해 연결녹지‧생태통로 확보, 태양광모듈 하부 식생피복, 사업종료 후 원상복구가 쉽도록 지형훼손 최소화, 외부노출을 막기 위한 울타리 나무심기 등이 있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이 시행되면 그동안 태양광 발전이 산지에 집중돼 난개발, 경관 및 산림 훼손 등 민원을 비롯해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이 줄어들어 태양광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태양광발전소 보급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산지훼손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올해 2월부터 ‘범부처 재생에너지 확산 및 부작용 해소 대책반(TF)’에 참여해 필요한 과제를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