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탈루 등 각종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피의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회장은 부친인 고 조중훈 전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고,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잔고 합계가 10억원을 넘는데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상속세 포탈 부분은 공소시효 등 법리적 문제가 있어 영장 범죄사실에 담지 않았다.
또 그는 오너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통행세'를 걷거나 자신과 딸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내게하는 등의 방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2000년부터 인천 인하대 병원 근처에 약사와 함께 '사무장약국'을 열어 운영하고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도 있다.
한편, 조 회장의 둘째 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이른바 '물벼락 갑질'로 촉발된 한진일가에 대한 수사당국의 구속영장은 조 전 전무와 조 회장 아내 이명희씨, 조 회장까지 잇따라 기각됐다.
검찰은 수사를 보강해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