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8/07/06/20180706135738185090.jpg)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중·고교생 10명으로부터 집단 폭행과 성추행을 당한 여고생의 가족은 소년법 개정과 폐지를 호소했다.
피해자의 친언니인 B씨는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가해자들이 소년원에) 갔다 와서 (피해자를) 죽여 버린다고 하니까 동생만 더 힘들다. 평생을 그걸 안고 살아야 하는데 얼마나 무섭겠나"라면서 "잘못한 건 처벌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미성년자라고 해서 처벌이 제대로 안 된다는 사실이 안타깝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많이 화가 난다"고 호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중 5명은 지난 26일 밤 10시쯤부터 A양을 서울 노원구의 한 노래방에서 1차 폭행했다. 이후 관악산으로 끌고 가 총 10명의 학생이 27일 오전 3시쯤까지 폭행했다.
A양은 이날 오후 학교를 마치고 어머니에게 '아는 동생 집에서 자고 오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연락이 끊겼다. 다음 날 아침까지 A양이 들어오지 않자 가족은 27일 오전 11시30분쯤 실종신고를 했다. 이후 수색에 나선 경찰이 A양과 전화 연결이 닿았고, 가해자 중 1명의 집 앞에서 A양을 발견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사건을 주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과 절도 등 다른 사건에도 연루된 점을 확인해 전체 피의자 10명 중 3명을 유치하기로 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경찰은 나머지 가담자 중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으로 형벌을 받지 않는 1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 후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