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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호 안암동 캠퍼스타운 '청년창업공간' 모습.[사진=서울시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8/07/05/20180705104207376564.jpg)
서울시 1호 안암동 캠퍼스타운 '청년창업공간' 모습.[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와 자치구가 시행하는 일반용역사업 입찰 때 청년창업기업에게 별도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또 신규 일자리 창출, 직장 내 양성평등 실현 등에 앞장서는 이른바 '착한기업'의 입찰 시 낙찰 기회를 보다 확대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을 5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달말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최근 달라진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평가항목을 신설한 것이다.
먼저 청년창업기업에는 0.5점의 가산점이 주어진다. 단 '설립 당시 대표자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설립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신규 일자리 창출 가산점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허위로 가산점을 받아 낙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향후 계약체결 시와 함께 준공검사 때 한번 더 고용사실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 '희망기업(사회적약자기업)'에 대한 혜택은 더 많아진다. 아울러 계약심사 단계에서 기업의 노동환경을 평가하는 지표를 새로 만든다.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서울 소재 지역업체에게 주는 가산점을 상향 조정(0.5점→2점)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 시의 지역업체 가산점이 낮아 낙찰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상 미미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변서영 서울시 재무과장은 "청년창업기업 육성, 직장 내 양성평등, 근로자 권리보호 등 시에서 추진 중인 정책을 회계 분야에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약 분야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대하고 역량을 갖춘 사회적 취약계층의 참여를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