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갈등의 인질이 된 강아지들

2018-07-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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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펫] 건물을 헐고 신축하려는 건물주와 임차인 간에 분쟁이 발생하면서 애꿎게 강아지들이 사실상 방치되는 일이 발생했다.

3일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동물자유연대는 지난달 28일 서울 관악구의 폐업한 펫숍에 있던 강아지 4마리를 유상으로 구조했다.

주민과 주변 상인이 3마리를 데려갔고, 한 쪽 눈에 상처가 남아 있는 1마리를 동물자유연대에서 인수했다.

펫숍이나 애견애묘카페가 폐업하면서 강아지나 고양이가 몇달 씩 방치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경우 포기각서를 받은 뒤 구조하기 마련이지만 이번 구조는 사정이 달랐다.

무작정 방치가 아닌 펫숍 강아지들이 인질이 된 상태에 놓여 있어 구조에 어려움을 겪었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펫숍이 입점해 있는 건물의 주인은 뒷편 건물과 함께 허물고 그 자리에 새 건물을 지을 계획이었다.

이에 세입자들에게 매장 정리를 부탁, 다른 세입자들은 매장을 정리했으나 이 펫숍은 매장 정리를 거부했다. 그리곤 매장 물건을 빼지 않고, 몇 달 전부터 강아지들을 데려다 놓은 채 권리금을 달라고 항의를 벌이고 있는 상태였다.

강아지들은 환기가 되지 않고, 오물이 쌓여 가는 공간에서 그렇게 몇 달을 지냈다. 하지만 펫숍 주인은 강아지들이 사료와 물은 가져다 줬다.

동물자유연대는 "펫숍에 방치된 강아지들을 살려달라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 가봤다"며 "안타깝게도 현행법으로는 동물학대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어 강아지들을 구조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동물 방치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동물방치 처벌은 오는 9월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현재 구체적인 시행규칙은 마련 중에 있다.

사료와 물을 가져다 준 만큼 명백한 학대의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이에 유상으로 구조에 나선 것이었다.

동물자유연대는 "9월21일부터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의 최소한의 공간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가 학대행위로 처벌받게 된다"며 "방치(neglect)에 관한 일반조항이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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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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