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등 각종 비리 의혹을 받고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이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부친인 고 조중훈 전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약 500억원대에 달하는 상속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조 회장이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잔고가 10억원을 넘는데도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조 회장은 이외에도 일감 몰아주기, 통행세 징수 등을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인하대(인천) 병원 근처에 불법 사무장 약국을 운영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있다. 과거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의 재판 과정에선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내게 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 조사에서 조 회장은 주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4~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