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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6월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탁 행정관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8/06/29/20180629173447303156.jpg)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29일 사퇴를 암시하는 듯한 글을 남겨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탁 행정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맞지도 않는 옷을 너무 오래 입었고, 편치 않은 길을 너무 많이 걸었다"며 "'잊혀질 영광'과 '사라질 자유'"라고 적었다.
청와대는 일단 "탁 행정관이 사표를 내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탁 행정관은 사표를 내지 않았다"며 "(직속상관인) 전·현직 의전비서관들에게도 사표 얘기를 꺼낸 적이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기자들이 "아직 제출하지 않았을 뿐 조만간 사표를 낼 수도 있지 않나"라고 질문하기도 했으나, 이 관계자는 "(주변에서) 사표를 내겠다는 말을 들은 사람도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앞서 탁 행정관은 지난 18일 지난해 대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와 관련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