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난민심판원 신설…제주 체류 예멘인 난민 심사기간 단축 기대

2018-06-2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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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 심사직원 증원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주도 예멘 난민 정부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난민심판원을 신설해 이의제기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법무부는 29일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판원이 신설되면 현재 소송까지 다섯 단계인 난민심사가 3~4단계로 단축된다. 최대 2∼3년 걸리던 이의제기 및 소송 기간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난민법에 따른 난민 심사, 이의제기 및 소송 등으로 인해 체류 기간이 길어져 수용 문제와 취업 목적 난민신청 등 악용사례가 지적돼 왔다.

또 법무부는 난민심사 직원을 늘려 당초 예상보다 빨리 심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다음 주 중 통역 2명을 포함한 직원 6명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8개월로 예상됐던 난민 심사기간이 2~3개월로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는 현재 난민 심사관 3명 중 2명을 투입, 예멘인을 대상으로 하루 2∼3명씩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른 1명의 심사관은 중국과 인도 국적의 신청자들을 심사하고 있다.

아울러 난민으로 인정받은 이들을 상대로 한 교육도 강화된다. 적응교육을 통해 법질서, 가치, 문화 등을 준수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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