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및 철강업계 등에 따르면 CIT는 현지시간 지난 22일 미 상무부가 이달 초 재산정해 제출한 반덤핑 관세율 7.89%를 최종 확정한다고 공표했다.
애초 2016년 5월 미 상무부는 현대제철이 낸 제품 판매가격 및 원가 등의 자료가 충분치 않다며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해 47.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에 CIT는 현대제철이 제출한 소장 내용대로 반덤핑 관세 부과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며 올해 1월 관세율 재산정을 명령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반덤핑 관세율이 7.89%로 확정된 것은 사실이다"며 "판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