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대체복무제와 관련한 정책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보고 대책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현행법에 대한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그동안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없고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검토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이날 병역법 중 현역·예비역·보충역 등 병역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규정이 없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늦어도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선 입법을 주문했다.
이미 대체복무제 도입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상태다. 지난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방부에 도입 권고를 했고 그해 8월 법무부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 담긴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다.
올해 4월에는 법무부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8~2022) 초안을 공개하면서 “대체복무제를 즉시 도입하기는 어렵지만, 검토와 연구 후 안보 현실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현재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 3건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더욱이 대체복무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 사항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번에 헌재가 못 밖은 기간 내에 충분히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로 처벌을 받은 인원은 지난 60년 동안 1만9000여 명으로 매년 600여 명이 재판에 넘겨진다. 법원은 군 복무 기간을 고려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