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제 로드맵 나왔다...2022년까지 공공물량 70% 후분양제 도입

2018-06-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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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 발표...시흥장현·춘천우두 내년 후분양

2018년 후분양제 조건 우선 공급 공공택지.[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지난해 11월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를 통해 후분양제 실시를 예고했던 정부가 올 하반기 공공분양주택부터 순차적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2년까지 공공분양주택 가운데 70%를 후분양제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후분양제 로드맵’을 담은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과 ‘2018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경기 시흥시 장현지구와 강원 춘천시 우두지구 총 1593가구에 대해 공정률 60%인 상태에서 내년 하반기 후분양제를 실시한다.

서울도시주택공사(SH)의 물량 중에선 1338가구가 올해 후분양으로 공급된다. SH는 이미 내부 규정에 따라 공정률 60%인 상태에서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후분양제를 실시하고 있는 셈이다.

국토부는 또 민간 사업자의 후분양제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올 하반기 경기 화성 동탄2지구, 평택 고덕지구, 파주 운정3지구, 충남 아산 탕정지구 등에서 후분양제 우선 공공택지를 공급한다.

후분양제를 도입하는 민간 사업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도 실시된다.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를 3000만원가량 높여주고, 기금대출 금리도 0.05%포인트 내려준다. 택지 대금 완납 전이라도 대금 납부 이행을 보증하면 착공·분양을 위한 사용승낙도 허용한다.

후분양제 도입으로 목돈 마련이 어려워지는 수요자를 위해 대출 지원도 강화한다. 디딤돌대출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중도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한도 내 잔여액은 잔금대출로 지원한다.

다만 신혼희망타운과 주거환경개선 사업 물량은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대상이므로 분양시기가 변동되면 입주자격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발생하고,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저소득층이 우선 분양받은 물량을 전매하는 경우가 있어 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거기본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세우는 주거종합계획은 중간 시기인 5년이 지난 시점에서 타당성을 다시 검토해 수정계획을 발표한다. 이번 발표는 2013년 수립한 주거종합계획의 수정된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2018년 주거종합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올해 공적임대주택 17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주거급여를 통해 136만 가구를 지원하며, 저금리의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20만 가구에 구입·전세자금대출을 실시해 총 173만 가구가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래형 주택’ 보급을 위해 제로에너지주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장수명 주택(내구연한이 긴 주택) 인증 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의무관리 대상도 150가구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일반분양분 매입을 지원하는 ‘소규모 정비 임대리츠’ 설립을 추진하며, 지자체가 빈집을 직접 사들일 수 있도록 빈집밀집구역 지정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8·2 부동산대책’과 ‘10·23 가계부채대책’의 후속 조치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관련기사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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