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규제혁신, 현장 '실감' 적어 ‘결과’ 많이 내야"

2018-06-2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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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현안점검조정회의, 규제혁신 점검회의 연기 이유 밝혀

"이해관계자와 더 많이 대화하고, 가치 충돌 더 깊게 조정해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발언하는 이낙연 총리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각 정부 부처에 "현장에서는 '실감'이 적다며 ‘결과’를 더 많이 내 줄 것"을 주문했다. 지난 27일 청와대 주재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연기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이 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현장에서는 규제가 혁신되고 있다는 실감이 적다"며 "그래서 훨씬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규제혁신점검회의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낙연 총리의 건의로 시작 1시간30분여를 앞두고 연기됐다.

이 총리는 "기업 경영자나 창업 희망자 등이 보기에는 (규제혁신이) 여전히 미흡하다"며 "관계부처의 악전고투와는 별도로, 현장에서는 규제가 혁신되고 있다는 실감이 적다. ‘결과’를 더 많이 내 주기 바란다. 늘 비슷비슷해 보이는 ‘계획’에 치중하면 국민의 실감은 갈수록 낮아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훨씬 더 치열하게 규정과 씨름하고 타성과 싸워야 한다. 이해관계자들과 더 많이 대화하고 가치의 충돌을 더 깊게 조정해야 한다"며 "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거나 하위 규정을 정비하는 노력도 강화해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국회에도 규제 관련 입법이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규제혁신을 위한 법안들을 시급히 심의처리해 주기를 부탁드린다"며 "정부가 이미 국회에 제출한 규제 샌드박스 법안 4건과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포함한 규제혁신 5법은 물론, 국회에 장기간 계류돼 있는 규제관련 법안들이 그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란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제한된 환경에서 규제를 풀어 신사업을 테스트하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최초로 시도했다.

규제 샌드박스 4대 법안은 정보통신기술(ICT) 특별법.산업융합촉진법.금융혁신지원특별법.지역특구법 등이다. 규제혁신 5법(1+4법)은 여기서 행정규제기본법이 추가된 것이다.

이 총리는 "법률이 바뀌지 않으면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규제혁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국회의 협력을 거듭 간청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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