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는 27일 서울 쉐라톤 팔래스호텔에서 제51차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를 개최하고, 기간만료를 유예했던 47개 품목에 대한 향후 중소기업 보호계획을 발표했다.
권기홍 동반위원장은 회의 직후 열린 기자브리핑을 통해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올 연말 시행 예정으로 기간만료 이후 6개월간의 공백이 예상됨에 따라 동반위는 대·중소기업간 업종별 협의를 통해 상생방안을 모색해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열린 제47차 회의에서 2017년 만료 47개 품목에 대해 이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까지 기간만료를 유예하기로 합의했고, 동반위는 지난 6월 12일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에 따라 만료 이후의 계획을 위한 대·중소기업 간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에 26개 품목은 상생협약 체결을 긍정적으로 협의 중이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도 7월말까지 협의를 진행해 자율적 합의의 상생협력 방안 도출, 중소기업 보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동반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 품목 1개도 선정했다. 5월말 권고기한이 만료된 ‘목재펠릿보일러’ 품목이 재합의 품목으로 선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2021년 5월 31일까지 다시 목재펠릿보일러(가정용,농업용,산업용) 시장에 신규 진입이 막힌다. 또 가정용 목재펠릿보일러 사업을 영위하는 기존 대기업도 확장을 자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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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가 개최되고 있는 모습.[사진= 동반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