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 시행] ⑦ "시간이 돈인데 그걸 줄여버리면"

2018-06-2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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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정부·청와대가 다음달 1일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부터 먼저 실시되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6개월간 단속이나 처벌을 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두기로 결정한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청사의 불이 꺼지지 않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한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곧 시행됨에 따라 사회 내 부작용도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고 특례업종도 지정해 예외상황에 대비하고 있지만 업계의 우려가 크다. 특례업종은 사업자와 노동자가 합의만 하면 법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초과근무를 할 수 있는 업종을 말한다.

가장 큰 잡음이 나고 있는 업종은 택배 부분이다. 주 52시간 근무의 사회적 변화를 두고 회사와 택배기사, 그리고 노조 측의 입장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택배는 육상운송업의 한 종류로, 주 52시간 근무단축의 제도 시행에서는 특례업종으로 지정돼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택배기사의 수익문제가 있다. 택배기사는 기본적으로 본사와 계약한 게 아니라 대리점과 계약한 개인사업자다.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주 52시간 근무 단축이 적용되는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 포함될 수는 없다.

다만 이 같은 배경을 차치하고라도 택배는 각각의 입장이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택배노조 측에서는 주 52시간 단축 분위기를 활용해 열악한 택배기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요구를 끊임없이 개진하고 있다. 특히 배송 전 화물 분류작업 등 무임금 초과노동에 노출돼 있다고 지속적으로 본사에 항의하고 있다.

반면 택배기사들의 입장은 조금씩 다르다. 택배를 배송하는 건당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막상 근무시간을 줄인다면 수익도 함께 줄어드는 구조다. 현재는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기 때문에 정해진 근무시간이 없지만 만약 주 52시간 근무에 편입돼 수익의 형태가 달라진다면 일부 기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과거 10시간 동안 100개의 택배를 운반했다면 이를 8시간으로 줄이면 같은 비율만큼 80개로 줄어들게 된다. 업종의 특성상 업무의 집중력과 효율이 비례하는 구조가 아닌 것이다.

본사 측 입장에서도 주 52시간의 적용은 힘들다는 분위기다. 본사에서는 일부 택배기사들의 긴 노동시간을 회사에서 강요한 적이 없다고 꾸준히 해명하고 있다. 택배기사들이 자신들이 목표로 하는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장시간 근무를 한다는 것. 특히 지점의 일부 고소득 택배기사들은 자신의 업무를 돕기 위한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해가며 택배를 나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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