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자들의 소득을 낮춰 입력하거나 담보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대출 금리를 더 받아온 은행들이 부당 수취 대출 이자에 대한 환급 절차와 계획을 발표했다.
KEB하나은행은 2012년부터 2018년 5월까지 대출건수 약 690만건 중 일부 영업점의 최고금리 적용오류 건수가 총 252건(0.0036%, 가계대출 34건, 기업대출 18건, 개인사업자 대출 200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객 수로는 193명(가계대출 34명, 기업대출 159명), 환급 대상 이자금액은 약 1억5800만원이었다.
한국씨티은행도 2013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취급한 대출 중 일부의 담보부 중소기업대출에 신용 원가 적용의 오류로 인해 금리가 과다 청구돼 7월 중으로 해당 대출 고객에 대한 이자 환급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객에게 금리가 과다 청구된 대출은 총 27건, 고객 수로는 25명이다. 과다 청구 이자 금액은 총 1100만원 수준이다.
BNK경남은행의 대출이자 과다 청구 건수는 1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 대상 금액은 최대 25억원으로 추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2월부터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IBK기업·SC제일·한국씨티·BNK부산은행 등 9개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조사한 결과 하나·씨티·경남은행 등 일부 은행에서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한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부당 대출 금리를 산정한 은행에 대해 피해 고객 수와 금액을 정해 신속히 환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