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란, 단 1회의 출원으로 해외 152개국에 출원한 효과를 갖는 간소하고 편리한 제도를 말한다.
PCT 출원의 국제조사는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의 선진 5개 특허청(IP5)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천 국장은 “이번 PCT 협력심사의 시행이 국내 기업의 강한 해외 특허권 확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첨예화하는 국제 경쟁 속에서 우리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획득을 돕기 위한 맞춤형 국제 특허심사협력 제도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덧붙였다